1. 긴급복지 지원제도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원대상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소득,재산 기준 이하 가구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3년에는 중위소득 3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했지만, 2024년에는 인상된 중위소득 기준으로 인해 171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 재산 기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* 중위소득 75% 이하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* 일반재산 특정기준이하 (대도시 2.41억, 중소도시 1.52억, 농어촌 1.3억 이하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*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※ 주거용 재산 6,900만원 공제, 금융재산(4인가구 기준 생활준비금) 540만원 공제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원내용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* 생계비 - 4인기준 171만원 지급 예상(중위소득 30%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* 의료비 - 300만원 이내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* 주거비 - 대도시 4인 기준 66만 2천원 가량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* 복지시설 이용비 - 4인 기준 149만원 가량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* 교육비 - 초등학생 12만7천원, 중학생 18만원, 고등학생 21만4천원가량 수업료 또는 입학금 명목 분기별 적용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* 그 밖의 지원 동절기 연료비 - 15만원(11만원에서 인상된 금액), 해산비 7만원, 장제비 8만원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방법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/군/구청, 읍/면/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(tel.129)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요청
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2. 서민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금 금리 20%로 급격한 금리 인상이 지속되다 보니, 2금융권, 대부업체 등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제도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▶ 내용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을 제공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리 15.9% 설정될 예정(미정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▶ 지원대상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불법 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저신용자, 취약계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※ 대출 연체가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음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▶ 신청방법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국에 있는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센터에서 직접 확약서를 받고 대출 진행